NO-ACTION OPINION · 200014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등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 2020-01-09 · 의견번호 200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

공공데이터법

’)

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

신용정보법

’)

42

조제

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4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별첨

)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

귀 행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

42

조 제

1

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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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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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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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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