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5 비조치의견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1-03 · 의견번호 20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50

조의

9

2

2

또는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3

3

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의 회사

,

로고

,

카드번호

,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여전법 제

50

조의

9

2

2

),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

·

과장

·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3

3

)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

카드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제휴사 로고를

신용

카드 앞면에 표시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

신용카드에

글자 크기

,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전법

50

조의

9

2

2

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3

3

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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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15)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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