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5 비조치의견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금융위원회 · 2020-04-02 · 의견번호 20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50 조의 9 제 2 항 2 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제 3 항 3 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의 회사 , 로고 , 카드번호 ,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 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여전법 제 50 조의 9 제 2 항 2 호),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 · 과장 ·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제 3 항 3 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 카드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제휴사 로고를 신용 카드 앞면에 표시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 신용카드에 글자 크기 ,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전법 제 50 조의 9 제 2 항 2 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제 3 항 3 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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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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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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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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