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플레이트 디자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1-03 · 의견번호 2000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
하는 경우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50
조의
9
제
2
항
2
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제
3
항
3
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의 회사
,
로고
,
카드번호
,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
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여전법 제
50
조의
9
제
2
항
2
호
),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
·
과장
·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제
3
항
3
호
)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관련
,
카드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제휴사 로고를
신용
카드 앞면에 표시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ㅇ
따라서
,
신용카드에
글자 크기
,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전법
제
50
조의
9
제
2
항
2
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
19
조의
14
제
3
항
3
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015)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