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신용정보업관련자개인비밀신용정보회사등과신용정보타인개인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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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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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2]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법인 신용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Q1. 질의 요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 중인 법인기업의 기업개요 및 재무제표 등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가. A1. 회답 은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행위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따라서 제공 대상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 목적 내" 이용이 되어 제42조 제1항의 금지 대상에서 벗어난다. Q3. 실무자 유의점 -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비식별 처리 여부, 공개 제한 정보 해당 여부 등). - 제공 근거 문서화 시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면책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2. …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법인 신용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Q1. 질의 요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 중인 법인기업의 기업개요 및 재무제표 등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가. A1. 회답 은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행위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따라서 제공 대상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 목적 내" 이용이 되어 제42조 제1항의 금지 대상에서 벗어난다. Q3. 실무자 유의점 -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비식별 처리 여부, 공개 제한 정보 해당 여부 등). - 제공 근거 문서화 시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면책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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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법인 신용정보 제공이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Q1. 질의 요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 중인 법인기업의 기업개요 및 재무제표 등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가. A1. 회답 은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Q2.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행위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따라서 제공 대상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 목적 내" 이용이 되어 제42조 제1항의 금지 대상에서 벗어난다. Q3. 실무자 유의점 -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비식별 처리 여부, 공개 제한 정보 해당 여부 등). - 제공 근거 문서화 시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 면책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2. …
위임 조문 · 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