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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2조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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