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이 계열사와 함께 기업인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업인수를 위해 설립된 SPC의 채무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채무보증 하는 것은 - 그 채무보증에 대한 의사결정이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이루어졌다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4 제2항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봄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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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위한 상장법인의 채무보증행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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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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