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0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산기기 보유 관련 문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2-10 · 의견번호 2000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28

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

31

조의 요건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50

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

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갖추다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

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

임차

,

사용대차 시설대여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

가능합니다

.

다만

,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규정

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규정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

②「

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0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갖출 것

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

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28

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

31

조의 요건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특히

,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

전자금융감독규정

50

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

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출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갖추다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

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

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참고

)

보험업법

의 경우 허가의 요건으로 제

6

조에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

物的

)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고

,

보험업법

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에서

전산설비의 개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

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

물적 시설을 갖춘 것

으로

봅니다

.

입법 연혁적 측면

에서 볼 때에도

‘19.1

,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

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보유

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

으로 개정

(

전자금융감독규정

§50

①Ⅱ

,

)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

사용대차

,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사

·

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

를 이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데

,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

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

3

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

하게 되므로

,

정보처리의 위탁

에 해당

하고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

)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과 제휴

,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

전산설비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대방은

전자금융

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

(

전자금융

거래법

§2

,

전자금융감독규정

§3

)

합니다

.

-

경우 금융회사 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

금융거래법령상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등

(

전자

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0

)

을 준수하여야 하며

,

-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

·

검사를 위해

자금융보조업자는

계약서

,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

(

전자

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

§61)

합니다

.

한편

,

전자금융업자가

VAN

사업 등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련 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

*

하여야 합니다

.

*

(

)

전자금융업자가

VAN

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 신용카드

등 부가

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별 검토하여 준수 필요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

2,

별표

1

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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