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등 차환 지원 프로그램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자본시장감독국 · 2020-04-13 · 의견번호 200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1)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금액으로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8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 화재보험법 제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8천만원을 한도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실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보험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2)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화재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실손해액과는 상관없이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실손해액 산출과정에서 손익상계(호프만지수 반영, 생계비 공제 등)를 해야 하는지? ⇒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하는 금액」을 실손해액으로 하도록 명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사망시의 실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프만지수나 생계비공제 등을 감안하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명기된 방식대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4)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실손해액)에는 위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실손해액 산정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3)’과 동일한 취지에서, 실손해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위자료는 감안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5)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범위는? ⇒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상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라 함은, 그 상해를 치료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서 그 치료를 함에 있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 비용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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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금액으로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8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2)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생긴 경우 화재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3)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실손해액 산출과정에서 손익상계(호프만지수 반영, 생계비 공제 등)를 해야 하는지? 질의4)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실손해액)에는 위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실손해액 산정시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5)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은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범위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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