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3 비조치의견

프랑스 본사의 sanction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 제한 조항 추가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2-11 · 의견번호 2000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간투법 제176조) -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자산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자산운용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간투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o 상기 간투법령에 따라 위탁한 외화자산 운용의 범위 내에서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선도환 등의 거래도 위탁가능

본문

요청 내용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해외자산 운용위탁시 환헤지도 위탁가능한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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