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2
비조치의견
보험 기초서류 신고 대상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2-06 · 의견번호 2000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회사가 신용파생거래에서 보장매도자가 되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행위는 신용파생거래를 가장하여 채무보증 금지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가 채무보증과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도 증권거래법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무보증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신용파생거래에서 보장매도자가 되어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행위가 채무보증에 해당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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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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