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에 대한 위탁 가능 여부 및 위탁을 위한 이행요건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2-11 · 의견번호 20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이하

업무규정

”)

53

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

3

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5

조의

2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53

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

*

동 규정 제

53

조 제

1

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

2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업무규정 제

52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업무규정 제

53

),

특히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업무규정 제

53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

3

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

(

업무규정 제

54

)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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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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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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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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