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53 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 3 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
ㅇ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 3 자 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53 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 * 동 규정 제 53 조 제 1 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 2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 3 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 제 3 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업무규정 제 52 조).
ㅇ
업무규정 제 53 조 제 3 호에 따라 제 3 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
ㅇ
또한 , 제 3 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규정 제 53 조), 특히 제 3 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 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
업무규정 제 53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 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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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 제 53 조 제 2 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3 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
ㅇ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 3 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 타 금융회사가 제 3 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 (업무규정 제 54 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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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