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6
비조치의견
환매연기 펀드 피해 고객 손실 보상 방안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20-04-29 · 의견번호 2000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간투법에서 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판매회사의 임・직원의 펀드방문판매는 투자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소지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집, 사무실로의 방문(출장)신청에 따라 방문하여 지점, 영업소 외에서 펀드상품을 권유, 판매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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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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