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3 비조치의견

당행의 사적 화해방안 조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20-04-29 · 의견번호 2000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B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갑회계법인이 감사계약 중에 있지 않은 제3자(A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행하는 것은「공인회계사법」제2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무제한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갑회계법인이 제3자(A사)에 제공한 가치평가 업무의 결과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B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A사와 B사의 구체적 관계 등에 따라서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감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소지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한「공인회계사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 등의 동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본문

요청 내용

A사가 소유한 B사주식을 제3자에 매도하기 위한 매각자문업무(실사, 가치평가 업무 포함)를 B사의 회계법인(갑회계법인)이 수행한다면 동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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