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4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2-28 · 의견번호 20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41
조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 제
4
의
2
호에서는 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
)
에 대해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여전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
제
1
호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제
3
호
)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
)
등록을 통해 수행하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전문보육 등이 여전
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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