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4 비조치의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2-28 · 의견번호 2000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41

조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41

조 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

조 제

4

2

호에서는 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

)

에 대해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여전법 제

41

조 제

1

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

1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3

)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획자

(

액셀러레이터

)

등록을 통해 수행하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

전문보육 등이 여전

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1

조제

1

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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