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1
비조치의견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투자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행위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허용하는 손실보전행위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4-28 · 의견번호 20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외국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모집·매출의 기준인 50인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4호의2) - 이들만을 상대로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등록 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없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외국기업이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각 또는 무상 부여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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