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2 비조치의견

대부업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산정

금융위원회 · 2022-01-17 · 의견번호 2000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약정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대출 사용기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후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 위반여부를 판단함 (실 대출기간 기준 안분방식) - 중도상환수수료의 대출 사용기간에 따른 이율은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약정이율이 연 20%인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못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중도상환수수료 발생시 이자율 계산의 기준 요청

판단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리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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