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7 비조치의견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범위에관한 질의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3-08 · 의견번호 2000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여러 건의 대출이 동시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대출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등이 다른 경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1. 동시에 처리되는 여러 건의 대출신청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심사를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추가 대출 신청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추가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 받으려는 자는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사는 고객의 대출신청 요청에 따라 대출심사, 대출실행 시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고객이 여러 건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대출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등이 다른 경우, 대출 건별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각각의 대출 신청 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은 경우, 각 대출 신청 건에 대해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②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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