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54 비조치의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입 및 환급을 통한 투자일임재산 입출금 서비스 제공행위가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11 · 의견번호 2000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구체적인

투자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환급 지시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

·

환급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계좌로부터

일임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집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을 환급하여 투자자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

그 밖의 재산의 보관

예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금융업을 겸영할 때에는

그 겸영업무와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투자자로의 추심이체 출금동의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전을 집금하여

보관하는 것은 일임업자가 겸영하고 있는 다른 금융업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리 및 발행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로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

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

·

환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구체적인 추심이체 출금동의 및 환급 지시에 따라 투자자의 일임계좌로 부터의

이체 또는 투자자 일임계좌로의 금전 이체의 경우에는

,

해당 이체가 투자

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전 위임에

일임업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

투자자의 직접 지시에 따른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9

호나목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54)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