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행위투자일임재산투자자자기투자일임업자대통령령금전ㆍ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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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투자자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2.투자자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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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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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전체 4건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해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최종 투자판단 및 투자재산 운용 행위는 투자자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내지 투자자문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해당한다. [3] 법률의 유추적용은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이다. …
제9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약정금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서, 법규정의 해석 여하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투자일임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본문 인용: 010513 제9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5건
전체 65건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에 자신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통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제7호는 투자일임계약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업자 자신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투자일임업자 자신 등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상기 조항에 따라 편입시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전용 일임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불수용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일임재산을 통한 환헤지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은 거래의 성격상 환헤지 거래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더라도 동 환헤지 거래의 수행 과정에서 일일정산 등으로 인해 일임재산의 인출이 발생한다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자산 투자시 발생하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계좌의 자산 배분 효율성의 위법성 여부
투자일임업자의 전환사채·주식 취득 시 집합주문 처리 및 일임투자자 분배 방식의 허용 범위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문서번호: 190195 Q1.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들의 금전을 일임업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발행회사에 납입하고 취득한 전환사채·주식을, 다음 두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99조제2항제4호에서 허용하는 "집합주문의 공정 배분"에 해당하는가? - ① 취득 후 지체 없이 일임투자자들에게 분배 - ② 권리행사·매매가 불가능한 일정기간 투자일임업자 계좌에 보관한 후 해당기간 경과 시 분배 A1. - ① 매매주문을 집합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음. - ② 단순한 매매주문 집합처리에 그치지 않고 일정기간 투자일임업자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합주문으로 보기 어려움. Q2. 위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제3호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 예외로 허용될 수 있는가? A2. 유리한 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할 사안임. 2. …
자본시장법 제 98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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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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