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송법광고대통령령채무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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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2.11>
②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1.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대부업 등록번호
3.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7.4.18, 2020.2.4>
1.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6.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간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7.24>
1.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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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본문 인용: 00934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0건
전체 80건 →대부광고 표시기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대출비교 플랫폼의 '비교페이지'가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상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1.마.가 정한 '인터넷을 통한 광고' 중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을, 대부조건이 최초로 게재되는 당사의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을 광고할 때 명칭·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내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 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대부조건과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겸업 대부업자가 대부업이 아닌 영업과 관련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광고 필수표시 사항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 영업 광고 관련 홈페이지라도 대부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 필수표시 사항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질의한 '비교페이지'가 시행령 별표1의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1.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출모집법인 등록 근거로 언급) - 대부업법(대부중개업 등록 근거로 언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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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상호 등 관련 질의
대부업 등록시의 상호는 상법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상호(~대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시의 상호도 이와 일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의 채권자 명칭과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담보권 설정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상호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의 상호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호 변경시의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관련사항을 실무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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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광고 표시기준에 대한 비조치 의견 신청서
대출비교 플랫폼의 '비교페이지'가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상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1.마.가 정한 '인터넷을 통한 광고' 중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을, 대부조건이 최초로 게재되는 당사의 대출비교서비스 '비교페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1. -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을 광고할 때 명칭·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 추가비용 내용, 조기상환조건, 과도한 채무 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대부조건과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 겸업 대부업자가 대부업이 아닌 영업과 관련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광고 필수표시 사항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그 영업 광고 관련 홈페이지라도 대부조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광고 필수표시 사항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질의한 '비교페이지'가 시행령 별표1의 '해당 홈페이지의 최초 화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종합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2. 관련 법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호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1.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출모집법인 등록 근거로 언급) - 대부업법(대부중개업 등록 근거로 언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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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관련 질의
재직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고객이 영업소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지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한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 마.목 단서의 간판 등 단순히 영업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호 또는 상표만 표시할 수 있으며, 상표와 지점명만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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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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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부업자는 등록증,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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