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7
비조치의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허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7-20 · 의견번호 20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의 법적 성격이 먼저 규명이 되어야만이 여전법상의 신용카드결제대상으로서의 ‘물품 또는 용역’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보험료납부가 신용카드결제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최종적으로 사법당국(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본문
요청 내용
보험료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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