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8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 및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 · 2021-02-09 · 의견번호 2000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건별로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의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고객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 「상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상업장 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 해당 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개인신용정보의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 (일자별) 로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합니다 .

해당 조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 귀사가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 금융정보법’) 제 5 조의 4 제 1 항에서는 고객확인자료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 년간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 2 항에서는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을 동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 * 의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 건별 기준 (일자별) 을 적용할 수 없고 인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가목 -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을 수입 ㆍ 매매 ㆍ 환매 ㆍ 중개 ㆍ 할인 ㆍ 발행 ㆍ 상환 ㆍ 환급 ㆍ 수탁 ㆍ 등록 ㆍ 교환하거나 그 이자 ㆍ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한편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신용 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 「상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해당 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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