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관련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삭제의무 이행에 대한 기준 및 법령해석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3-24 · 의견번호 20006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신용정보를 거래 건별로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의 금융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고객확인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
「
상법
」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상업장
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
해당 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개인신용정보의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
(
일자별
)
로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
상법
」
제
33
조 제
1
항에 따라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20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
(
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
·
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
개월 이내
)
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합니다
.
ㅇ
해당 조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
귀사가 인별 기준이 아닌 거래 건별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만료
5
년 경과시점에 개인신용정보를 파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ㅇ
다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
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4
제
1
항에서는 고객확인자료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
년간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
2
항에서는 금융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을 동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의 경우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2
호 가목
*
의 금융거래의 경우 거래 건별 기준
(
일자별
)
을 적용할 수 없고 인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2
호 가목
-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
을 수입
ㆍ
매매
ㆍ
환매
ㆍ
중개
ㆍ
할인
ㆍ
발행
ㆍ
상환
ㆍ
환급
ㆍ
수탁
ㆍ
등록
ㆍ
교환하거나 그 이자
ㆍ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
한편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
신용
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
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ㅇ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신청서
,
고객확인의무 이행자료가
「
상법
」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용정보법
」
제
20
조의
2
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해당 자료를
5
년 경과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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