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9 비조치의견

핀테크업체 서비스 연동 시 최초 1회 본인인증 후 금융거래(계약조회)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20-04-14 · 의견번호 20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 그리고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 ‘대출원리금’은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서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대출원리금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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