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69 비조치의견

핀테크업체 서비스 연동 시 최초 1회 본인인증 후 금융거래(계약조회)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4-14 · 의견번호 2000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 그리고 ‘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한정하고 있음

‘대출원리금’은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서의 ‘물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대출원리금이 신용카드 결제 대상이 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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