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70 비조치의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유동화증권(ABS,ABCP)의 종류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000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유동화증권 자체의 만기 , 신용등급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MMF 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 자산이 MMF 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MMF 에서 해당 유동화 증권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MMF 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을 MMF 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MMF 운용대상자산의 종류 , 만기 , 신용등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그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4 항제 4 호에 따라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기초자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 당하는 기초 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동일인으로 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편입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같은 조에 따른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MMF 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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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19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4 항제 4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에 따른 MMF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을 MMF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유동화증권 자체의 만기, 신용등급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에 따른 MMF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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