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70
비조치의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유동화증권(ABS,ABCP)의 종류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3-27 · 의견번호 2000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동화증권 자체의 만기
,
신용등급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MMF
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
자산이
MMF
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MMF
에서 해당 유동화
증권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MMF
의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을
MMF
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MMF
운용대상자산의 종류
,
만기
,
신용등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 그 기초자산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
금융투자업규정 제
7-19
조제
4
항제
4
호에 따라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기초자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이상에 해
당하는 기초
자산의 발행인 또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동일인으로
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 편입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41
조에 따른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
해당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같은
조에 따른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MMF
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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