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74 비조치의견

망분리 예외 인프라 구성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20-06-08 · 의견번호 2000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00만원 이하의 송금(무통장입금 포함)의 경우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하나 100만원 초과 송금시에는 실명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대리인이 송금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확인 외에 본인의 실명 및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를 입금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1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대리인이 입금하는 경우 실명확인 방법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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