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7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유지 방법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20-03-31 · 의견번호 2000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 뿐만 아니라

,

1

호부터 제

4

까지의

문서들도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

으로 보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 제

1

항 각 호 문서 원본을 폐기하고 스캔파일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규정 제

4-13

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별표

12

에서 정한 최소 보존기간 이상의 자료 보관방법을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12

에서는 비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2

조제

1

항제

5

호 뿐만 아니라

,

같은 항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자료를 망라하여 최소 보존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

사실상 같은 항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의 자료 모두를

서면

,

전산자료

,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기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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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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