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71 비조치의견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개설할 경우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0-16 · 의견번호 2000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

(

예금주

)

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규정된 고객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상에 규정된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71)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