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71
비조치의견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계좌를 신규개설할 경우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3-30 · 의견번호 2000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
(
예금주
)
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규정된 고객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실명법
”)
상에 규정된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
□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관련 근거 법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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