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
(
예금주
)
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4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규정된 고객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상에 규정된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
□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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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