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사모간접투자기구로서 자산운용회사를 법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동법 제 121조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간투법 제121조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음 ②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자산운용회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등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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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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