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20-04-09 · 의견번호 20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약정하고
약정된 기간 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또는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서류 등의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나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
알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0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ㅇ
한편
,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
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
카드
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
*
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
(
조기 결제
)
하는 행위가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
제
2
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
21
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
(
법인 신용카드
),
기간
(‘20.12
월
)
한정
,
선결제 약정 체결
,
사후에 물품
·
용역의 판매
·
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ㅇ
같은 법 제
70
조제
3
항제
2
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 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 행위와 그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가장 또는
허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조기결제
(
先
결제
)
가 일반적
·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는 점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 조건
*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대상
(
법인 신용카드
),
기간
(‘20.12
월
)
한정
,
선결제 약정 체결
,
사후에 물품
·
용역의 판매
·
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결제 대상이 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실제 물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만일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위반
소지가 있으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
알선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한편
,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
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
카드
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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