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76 비조치의견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20-04-09 · 의견번호 20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약정하고

약정된 기간 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여전법

19

조제

5

1

호 또는 제

2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서류 등의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나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

알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0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

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

카드

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

*

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

(

조기 결제

)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

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19

조제

5

항제

1

,

2

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

21

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

(

법인 신용카드

),

기간

(‘20.12

)

한정

,

선결제 약정 체결

,

사후에 물품

·

용역의 판매

·

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판단 이유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

70

조제

3

항제

2

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 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 행위와 그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가장 또는

허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조기결제

(

결제

)

가 일반적

·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는 점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 조건

*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대상

(

법인 신용카드

),

기간

(‘20.12

)

한정

,

선결제 약정 체결

,

사후에 물품

·

용역의 판매

·

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다만

,

이 경우에도 결제 대상이 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실제 물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만일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위반

소지가 있으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

알선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

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

카드

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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