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 * 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 ( 조기 결제 ) 하는 행위가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 제 2 호의 신용카
NO-ACTION OPINION · 200076
비조치의견
법인 신용카드 선결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 2020-04-09 · 의견번호 2000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약정하고
약정된 기간 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또는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서류 등의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나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 알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70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ㅇ
한편 ,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 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 카드 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 (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 * 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 (조기 결제) 하는 행위가 「여신전문 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 제 2 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 21 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 (법인 신용카드), 기간 (‘20.12 월) 한정 , 선결제 약정 체결 , 사후에 물품 · 용역의 판매 · 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
ㅇ
같은 법 제 70 조제 3 항제 2 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 · 알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 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 행위와 그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가장 또는 허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조기결제 (先 결제) 가 일반적 ·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는 점 ,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 조건 *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대상 (법인 신용카드), 기간 (‘20.12 월) 한정 , 선결제 약정 체결 , 사후에 물품 · 용역의 판매 · 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ㅇ
다만 , 이 경우에도 결제 대상이 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이행 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실제 물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 만일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위반 소지가 있으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 · 알선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한편 ,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 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 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 카드 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 * 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 ( 조기 결제 ) 하는 행위가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 제 2 호의 신용카
□ 코로나 19 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 ( 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 ) 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 * 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 ( 조기 결제 ) 하는 행위가 「 여신전문 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 제 19 조제 5 항제 1 호 , 제 2 호의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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