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88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 간의 투자권유 등의 간접적인 영업활동 지원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금융투자검사3국,검사기획팀 · 2020-07-13 · 의견번호 20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과 처분 목적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득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함 -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시 각각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 취득 목적과 처분 목적을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취득 목적과 독립적으로 처분 목적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가안정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 동 자기주식을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교부 목적이나 상여금 지급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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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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