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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광고규정 적용을 받는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09-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0조의9 제1항에서는 “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동법 제 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여신전문금융업 등과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이하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 ” 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 서 신용카드업자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0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4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 광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기준 」 을 준수하여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만, 이벤트 · 프로모션 등의 광고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ㅇ 광고의 구체적 내용 및 성격, 여신전문금융협회 의 자율 심의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0조의10) 대상 여부 결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특정상품에 대한 소개내용이나 발급을 유도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이벤트 광고 또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광고의 경우에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판단 이유

☐ 회답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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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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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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