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91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상 성과보수 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04-10 · 의견번호 2000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이연기간 및 이연비중을 본인이 정할 수 있게 한다면, 보수위원회의 보수 관련 심의·의결권을 규정한 제22조 제1항 1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② 기간 중 이연 지급 비중을 0%로 정하는 연차의 경우도 이연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③旣 이연된 성과보수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기간 및 비중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④행사가격의 변동으로 실제 이연지급 하는 성과보수가 100분의40이 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⑤ 이연 성과보수를 3년 경과 후 일시에 지급하더라도, 이연지급기간 중 발생한 담당업무와 관련한 중장기 성과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재산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석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상 성과보수 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

① 성과보수 이연 지급과 관련하여 이연 기간 및 이연 비중을 본인이 정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에 미리 정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성과보수 지급 전 이연 기간을 3년~N년 그리고 이연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의 비중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지? (단, 첫해에 지급되는 부분은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음)

② 상기와 같이 이연 비중을 정하는 경우 기간 중 이연 지급 비중을 0%로 정하는 경우, 이연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 (예) 1년차(0%), 2년차(0%), 3년차(100%) → 이연기간이 ①1년, ②3년인지?

③ 상기와 같이 이연 기간 및 비중을 정하는 경우 이연 지급 기간 중에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연 기간 및 비중을 변경하여 정할 수 있는지?

④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 이연 지급 조항은 실제 지급된 보수 기준이 아니라 성과보수 산정 방식(이연 지급 보상체계 설계)을 정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한지?

⑤ 3년간 주식과 연동하는 성과 보수 계약 후 매년 1년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3년 동안 부여하고 3년간의 평가 결과를 통해 익년도 일시 보상하는 경우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예) 장기성과보상 3년 계약(2020년~2022년)

- 1년차 주식 부여: 2020년, 평가(3년): 2020~2022년, 보수지급: 2023년(일시지급)

- 2년차 주식 부여: 2021년, 평가(3년): 2021~2023년, 보수지급: 2024년(일시지급)

- 3년차 주식 부여: 2022년, 평가(3년): 2022~2024년, 보수지급: 2025년(일시지급)

판단 이유

①지배구조법 제22조 제1항은 보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조에서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연기간 및 이연비중을 보수위원회가 아닌 본인이 정하게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②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은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 중 이연 지급 비중을 0%로 정하는 것은 동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합니다.

③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은 성과보수는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정하여진 상태로 이연된 성과보수를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를 일정기간 이연지급하도록 규정된 점, 주가 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정방식을 책정하여 단기성과급을 지급하는 때 이연성과급이 100분의40 이상이었다면 추후 주가변동으로 이연지급 하는 성과보수가 100분의40 미만이 되었다 해도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니라 해석됩니다.

⑤이연 성과보수를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지급하든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든 관계없이, 당해연도를 제외하고 이연하여 지급하는 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행위 방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지급 비중 0%로 3년을 지낸 후 익년에 일시지급 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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