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및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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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금융투자회사 임원 이연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 시, 신탁계정 이전 후 보수위원회 판단으로 수탁자에게 지급 지시하는 방식의 적법성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1. 금융투자회사 임원의 이연성과급을 회사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지급 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사전 이전하고, 이후 회사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해 수탁자에게 지급 여부를 지시하는 방식이 지배구조법상 허용되는지. A1. 허용된다. 사전에 지급 대상 주식을 신탁계정으로 이전한 뒤 사후에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 미발생을 확인한 시점에 실제 이전(지급)하는 구조는 지배구조법상 이연성과급 지급 방식에 위반되지 않는다. Q2.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A2.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이연지급 예정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따라서 보수위원회는 임원보수와 성과평가의 연계성, 특히 장기 성과와의 연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3. 지배구조법이 구체적인 이연성과급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지. A3. 법에서 구체적 지급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회사는 임직원 업무의 투자성ㆍ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연기간 초기 지급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장기성과 연계 방식으로 지급할 것 등 구체적 의무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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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상 성과보수 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 지급의 해석 (이연 기간·비중 결정권, 0% 연차 포함 여부, 사후 변경, 40% 이연 기준, 3년 일시지급) | 번호 | 질의 | 회답 | | | | | | Q1 | 이연 기간(3년~N년) 및 이연 비중을 임직원 본인이 선택하도록 평가 기준에 미리 정할 수 있는지 (첫해는 균등배분 이하) | 불가.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규정한 지배구조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해석 | | Q2 | 이연 기간 중 특정 연차의 이연 지급 비중을 0%로 정하는 경우 그 연차도 이연기간에 포함되는지 (예: 1년차 0%, 2년차 0%, 3년차 100% → 이연기간 3년) | 0%로 정한 연차도 이연기간에 포함됨 | | Q3 | 이연 지급 기간 중 본인 요청에 따라 이연 기간·비중을 사후 변경할 수 있는지 | 불가. 이미 정하여진 상태로 이연된 성과보수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없음 | | Q4 | 40% 이상 이연 지급 조항은 실제 지급 결과 기준이 아니라, 산정 방식(설계) 단계에서 40%를 반영하는 것으로 충족되는지 | 산정 방식 책정 시점에 40% 이상이었다면, 이후 주가 변동으로 실제 지급액이 40% 미만이 되어도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님 | | Q5 | 3년 주식연동 성과보수 계약 후 매년 1년치 주식을 부여하고 3년 평가 후 익년 일시지급하는 방식이 이연 3년 이상으로 인정되는지 | 3년 경과 후 일시지급하더라도, 이연지급기간 중 담당업무 관련 중장기 성과를 반영하여 재산정 지급한다면 지배구조법상 재산정 기준에 부합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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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본인 사망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의 일시 지급 여부
이연성과보수 대상자 사망 시 잔여 성과보수 일시지급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631) Q. 이연성과보수 대상자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본인 사망 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직원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성과보수 이연 제도의 취지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과가 확정되는 존속기간을 반영하기 위함. -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잔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망 시 일시지급하면 이후 손실을 반영한 재산정이 불가능해지므로, 당초 이연기간에 맞춰 지급해야 함. 실무 시사점 - 사망 등 인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연 스케줄과 손실연동(clawback/재산정) 조항은 유지됨. - 유족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보수체계상 이연·재산정 조건이 승계되도록 설계 필요. - 특별한 사정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 여지는 남아 있음(회신문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요지 | | | |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 제22조 |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원칙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 이연비율(성과보수의 40/100 이상)·이연기간(3년 이상) 및 존속기간 고려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이연지급 관련 조항 |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 발생 시 실현손실 반영 재산정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지배구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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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본인 사망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의 일시 지급 여부
이연성과보수 대상자 사망 시 잔여 성과보수 일시지급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3631) Q. 이연성과보수 대상자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가 본인 사망 시,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A.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직원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연된 잔여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 핵심 논거 - 성과보수 이연 제도의 취지는 담당 업무의 투자성과가 확정되는 존속기간을 반영하기 위함. -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해 잔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망 시 일시지급하면 이후 손실을 반영한 재산정이 불가능해지므로, 당초 이연기간에 맞춰 지급해야 함. 실무 시사점 - 사망 등 인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연 스케줄과 손실연동(clawback/재산정) 조항은 유지됨. - 유족 지급 방식은 취업규칙·보수체계상 이연·재산정 조건이 승계되도록 설계 필요. - 특별한 사정 여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 검토 여지는 남아 있음(회신문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요지 | | | |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 제22조 |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원칙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 이연비율(성과보수의 40/100 이상)·이연기간(3년 이상) 및 존속기간 고려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이연지급 관련 조항 |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 발생 시 실현손실 반영 재산정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지배구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7조 -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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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이연지급 장기성과 연동 기준 변경 적용
금융회사 임원 성과보수 산정방식 변경 시 미지급 이연성과보수의 재산정 가능 여부 - 접수번호: 190136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Q.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 이연지급과 관련하여, 성과보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이미 산정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연성과보수(지급시기 미도래)도 새로운 산정방식에 따라 재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재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지배구조법 제22조 제3항은 성과보수를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산정 시점 이후에 산정방식을 바꾸어 이미 산정된 이연성과보수를 다시 계산하는 것은 문언상 허용되지 않음 -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정이 정당화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요지 | | |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3항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의무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 - 이연 대상: 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 - 산정 기준: 성과에 연동되며,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수(성과보수) - 지급 방식: 일정 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 해석의 핵심 포인트 1. "미리 정해진"의 규범적 의미 - 성과보수 산정방식은 성과 측정 기간 개시 이전 또는 산정 시점에 확정되어야 함 - 사후에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기산정 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은 법문언의 "미리 정해진" 요건에 정면으로 반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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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원에 대한 신탁을 통한 이연성과급 지급방법 검토
금융투자회사 임원 이연성과급을 자기주식으로 지급 시, 신탁계정 이전 후 보수위원회 판단으로 수탁자에게 지급 지시하는 방식의 적법성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1. 금융투자회사 임원의 이연성과급을 회사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지급 대상 주식을 회사의 신탁계정으로 사전 이전하고, 이후 회사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해 수탁자에게 지급 여부를 지시하는 방식이 지배구조법상 허용되는지. A1. 허용된다. 사전에 지급 대상 주식을 신탁계정으로 이전한 뒤 사후에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 미발생을 확인한 시점에 실제 이전(지급)하는 구조는 지배구조법상 이연성과급 지급 방식에 위반되지 않는다. Q2.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리스크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A2.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업무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이연지급 예정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제3항). 따라서 보수위원회는 임원보수와 성과평가의 연계성, 특히 장기 성과와의 연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Q3. 지배구조법이 구체적인 이연성과급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는지. A3. 법에서 구체적 지급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회사는 임직원 업무의 투자성ㆍ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지급방식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연기간 초기 지급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장기성과 연계 방식으로 지급할 것 등 구체적 의무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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