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22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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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2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보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連動)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에 연동하는 보수의 비율, 이연 기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수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책임 등
2. 임원의 보수총액(기본급, 성과보수, 이연 성과보수 및 이연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등)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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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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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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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하여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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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보수체계 마련 등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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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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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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