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88 비조치의견

탈회회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는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ㅇ 탈회 후 동 기간 내에 재가입한 이용자의 동의하에 금융회사등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보존 중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업 관련하여 탈회회원이 재가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에 따라 보존중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지

* 직불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탈회회원이 재가입하는 경우 탈회 전 포인트의 복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 제22조는 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 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추적 ‧ 검색한 기록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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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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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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