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중소금융과 · 2021-02-03 · 의견번호 2100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법
”)
제
16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는
①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및
②
가맹점모집인이
포함되며
,
가맹점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
16
조의
3
제
1
항에 따라 부가통신
업자가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ㅇ
즉
,
카드사 겸영은행이 타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
(VAN
사
)
와의
VAN
대리점 계약 및 타 카드사와의 가맹점모집인 계약을 체결한 후
,
부가통신사업자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ㅇ
다만
,
법 제
16
조의
3
제
2
항에서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 겸영은행의 임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여전법 시행령 제
6
조의
10
제
1
항제
5
호는 가맹점모집인이 부당한 보상금을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지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대형신용카드
가맹점에
QCR,
NFC
등
간편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부당한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령해석 회신문
(19018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때
,
타 카드사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
위 질의가 불가하다면
,
반드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만 모집해야 하는지
여부와 은행이 제휴하여 회원사로 있는 카드사의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②
겸영카드사인 은행의 임직원이 카드가맹점 모집업무를 직접 할 수 없다면
,
신용카드업자인 은행이
QCR, NFC
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과 관련한 단말기를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동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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