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추심채권과 관련한 계약체결시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목적'에 해당되어 신용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한)에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이용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음 -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대출, 보증 등)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융거래의 종료는 관련 채권이 회수되어 채권이 소멸되는 때라고 볼 수 있는데, 상기 조항에서 의미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 의 목적에는 "채권회수"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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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