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29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2-15 · 의견번호 2100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회사는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

어플리케이션 등의 배너

, Push

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업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고자 함

.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A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2

조 제

2

호 나목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판단 이유

단순히 광고를 개제하는 사업자는 광고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광고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

거래약정 내용

,

수행한 역할과 관여정도

,

광고행위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

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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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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