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2 비조치의견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 경과조치 적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 · 2021-05-10 · 의견번호 2100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18층 아파트로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이 전․월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 중 화재보험 가입의무자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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