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2 비조치의견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관련 경과조치 적용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은행감독국 · 2021-05-10 · 의견번호 2100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항, 제8조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가입의무자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은 약정을 통하여 임차인이 대신 보험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18층 아파트로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는데 대부분이 전․월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와 세입자 중 화재보험 가입의무자는?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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