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부서의 겸직금지업무 해당여부 (청구,수납업무)
금융정책과 · 2021-02-15 · 의견번호 2100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원리금 청구
·
수납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이 원리금 청구
·
수납 업무
*
를 겸직하는 것이
「
금
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제
29
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
청구
)
고객에 대한 우편 등을 통한 원리금 청구 업무
(
수납
)
고객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고객의 일시불 상환 등 수납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
29
조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해당 금융회사
의 본질적 업무
,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
한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을 보장하고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겸직 가능성은 해당 업무가 준법감시인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한편
,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
(190369
참조
)
에 따르면
,
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
채권관리
,
채권추심 등
)
업무는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원리금 청구
·
수납 업무는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및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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