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3 비조치의견

플랫폼수수료 이자율 산정방식(대부업법 제8조)

금융위원회 · 2021-07-23 · 의견번호 2100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 은 법정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여부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기간 (대부일 ~ 실제 변제일) 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 * 하고 있고 , * Ⅰ . 대부업법 조문별 해석 / 14.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 규제

대법원 역시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대부일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2010 도 11258 판결) 하고 있습니다 .

또한 , 플랫폼수수료는 주선수수료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감안할 때 , 플랫폼수수료의 간주이자는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P2P 플랫폼회사가 건축자금 (PF) 분할대출에 대해 플랫폼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 수수료에 대한 간주이자율 계산방식

수취가능한 총 수수료 (간주이자) 한도액을 약정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인) 해당 수수료는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 상 PF 대출의 주선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 주선수수료의 예에 맞춰 전체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약정 기간에 안분하여 산정해야 하다는 견해

판단 이유

아래의 사유로 플랫폼수수료는 주선수수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건축자금 분할대출뿐 아니라 일시지급 대출에도 동일하게 플랫폼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 이는 주선수수료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이용수수료 명목이라 보는 것이 타당

주선수수료는 주선의 대가로 대출기간이나 재대출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 일회성으로만 수취하므로 , 대부약정서에 대부기간 연장시 플랫폼수수료를 추가로 징구한다고 명시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

P2P 거래구조상 투자자는 대부채권이 아닌 원리금수취권 * 만 보유한 것이므로 이를 대주단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대부채권은 P2P 연계대부업자가 보유하므로 투자자는 상환요구 및 추심 권한이 없음

「대부업 관리 · 감독지침」 상 주선수수료와 참여수수료가 명백시 구분하는 경우에 한해 주선수수료 계산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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