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새마을금고법 제 74 조 제 4 항은 ,
ㅇ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 을 할수 있다고 하여 , 검사권한을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 부여하고 ,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보조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ㅇ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그 역할이 행정안전부를 보조하여 검사를 “지원” 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
ㅇ이는 ,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 제 1 호 내지 제 8 호의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권법 * 에서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인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 * 예 : 은행법 제 48 조 (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
□이처럼 “검사대상기관” 에 대해 규정한 여타 금융업법 문언 , 새마을금고법상 금융 감 독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이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 38 조 (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새마을금고법 > 제 74 조 (감독 등)
①주무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 다만 ,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
④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 제 79 조의 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①금고의 감독 ㆍ 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 ㆍ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