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4 비조치의견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금융정책과 · 2021-02-15 · 의견번호 21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금융감독원이

검사

지원

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여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 제

9

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9

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위원회법

’)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새마을금고법

74

조 제

4

항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

을 할수 있다고 하여

,

검사권한을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에 부여하고

,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보조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안전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그 역할이

행정안전부를 보조하여 검사를

지원

하는 역할에 한정됩니다

.

이는

,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규정한 금융위원회법 제

38

조 제

1

호 내지

8

호의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권법

*

에서 금융감독원에 독립적인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

*

:

은행법 제

48

(

검사

)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

이처럼

검사대상기관

에 대해 규정한 여타 금융업법 문언

,

새마을금고법상 금융

독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

감독원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38

(

검사 대상 기관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

새마을금고법

>

74

(

감독 등

)

주무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고와 중앙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

다만

,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

79

조의

2(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

금고의 감독

검사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소속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둔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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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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