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7 비조치의견

비상상황 시 전산센터 직원의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 대상 시스템의 범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 · 2021-05-31 · 의견번호 2100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주주의 지분이 유상증자로 인해 1년간 보호예수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식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일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대주주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량보유보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동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주주의 지분이 유상증자로 인하여 1년간 보호예수 되어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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