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6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보험과 · 2021-02-23 · 의견번호 21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업감독규정

4-36

조제

15

항은 보험대리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모집

,

광고 등을 규율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보험업법

모집

에 해당할 경우

,

동 법 제

83

1

항에 따라 해당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방송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

보험업감독규정

4-36

조제

15

*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4-36

(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

보험회사는

방송법

9

조제

5

항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이유

상 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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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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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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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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