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6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아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상품광고 및 광고료 수취
보험과 · 2021-02-23 · 의견번호 21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4-36
조제
15
항은 보험대리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보험상품 모집
,
광고 등을 규율합니다
.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
보험업법
」
상
“
모집
”
에 해당할 경우
,
동 법 제
83
조
제
1
항에 따라 해당 광고를 진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이 아닌 홈쇼핑방송에 일정액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보험상품 광고를 할 경우
,
「
보험업감독규정
」
제
4-36
조제
15
항
*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제
4-36
조
(
통신판매시 준수사항
)
⑮
보험회사는
「
방송법
」
제
9
조제
5
항에 따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승인된 보험대리점의 판매방송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하며
,
광고비 형태의 수수료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이유
□
상 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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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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