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82
비조치의견
카드사와 VAN사간 별도 계약을 통한 Downsizing VAN서비스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3-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ㅇ「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VAN수수료 절감액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 VAN수수료 절감액에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같은 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제4호에 따라 상기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와 부가통신업자(이하 "VAN사")간
ㅇ기존 VAN 승인중계 서비스의 핵심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일부 서비스를 축소("Downsizing VAN 서비스")하고 VAN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기로 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ㅇ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VAN수수료 인하분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반영하여 해당 대형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는 행위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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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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