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82 비조치의견

카드사와 VAN사간 별도 계약을 통한 Downsizing VAN서비스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7-1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ㅇ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제25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VAN수수료 절감액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 VAN수수료 절감액에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된 금액은 같은 감독규정 제25조의4 제1항제4호에 따라 상기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사와 부가통신업자(이하 "VAN사")간

ㅇ 기존 VAN 승인중계 서비스의 핵심서비스는 유지하면서 일부 서비스를 축소("Downsizing VAN 서비스")하고 VAN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기로 하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ㅇ 특정 대형가맹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인한 VAN수수료 인하분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반영하여 해당 대형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여 주는 행위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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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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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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