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40
비조치의견
부동산 펀드(투자신탁형 또는 회사형)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하여 재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자산운용과 · 2021-02-23 · 의견번호 2100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단 이유 참조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재신탁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제
184
조제
3
항은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
94
조제
1
항과 영 제
97
조
제
1
항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제
8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제
229
조제
2
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집합투자재산을 수탁받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재신탁을 설정하는 방법
으로 금전을
차입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40)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