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40 비조치의견

부동산 펀드(투자신탁형 또는 회사형)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신탁회사를 통하여 재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7-06 · 의견번호 2100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단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재신탁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 184 조제 3 항은 투자신탁 등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 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 94 조제 1 항과 영 제 97 조 제 1 항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제 8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 229 조제 2 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집합투자재산을 수탁받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재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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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제 184 조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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