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9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제외 대상(시행령 제2조 제4호) 해당 여부

가계금융과 · 2021-02-23 · 의견번호 21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대부행위가 대부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이러한 대부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어떤 행위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

법인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

에서 회답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비영리재단법인

(

새마을금고복지회

)

이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조성을 위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PF

대출

,

기업대출 등 여신행위 영위 예정

이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4

호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039)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