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대부행위가 대부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이러한 대부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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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떤 행위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 법인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 에서 회답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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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새마을금고복지회) 이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조성을 위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PF 대출 , 기업대출 등 여신행위 영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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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4 호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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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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