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39
비조치의견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제외 대상(시행령 제2조 제4호) 해당 여부
가계금융과 · 2021-02-23 · 의견번호 2100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대부행위가 대부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
이러한 대부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ㅇ
이 경우 어떤 행위가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영리
법인 주무부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
에서 회답하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비영리재단법인
(
새마을금고복지회
)
이 정관에 따라 복지기금조성을 위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PF
대출
,
기업대출 등 여신행위 영위 예정
ㅇ
이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제
4
호에 따라 대부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에서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2
조제
4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
민법
」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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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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