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41 비조치의견

망분리 제도 적용 예외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21-06-28 · 의견번호 2100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1호의 벌칙조항은 거짓자료를 제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벌칙조문 관련 거짓자료를 제시해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는지 아니면 거짓자료 제시 자체를 처벌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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