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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21-08-06 · 의견번호 2100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제3항제3호에서 일반계정의 자산을 특별계정에 편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초기투자자금을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제5항제2호에서는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액보험의 특성상 초기 판매시점에는 특별계정의 초기자산이 적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기투자자금의 특별계정 편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특별계정의 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의 애로점이 해소되었으므로, 초기투자자금을 다시 일반계정으로 상환하라는 취지이며, 따라서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제5항제2호에서는 특별계정의 자산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반계정으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을 제한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업법시행령 제53조(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제3항제3호에서 초기투자자금 편출입을 허용한 것은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계정의 자산이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않는 상황에서 일반계정으로의 초기투자자금 상환 시에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점이 없는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5항 2호는 변액보험 펀드 자산이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계정으로의 상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가? 즉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는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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