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자산편출입 관련 법령해석 요청
보험회사는 실적배당형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약 전체를 하나의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동 특별계정 내 하위펀드 간 펀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자산 편 · 출입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하위 펀드 간 자산의 편 · 출입 과정에서 펀드 간 수익률에 왜곡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보험업법 제104조) 및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 의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BS-SWAP 계약상의 MBS 매입주체가 특별계정인 경우의 관련법령 위배여부
보험회사 일반계정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MBS를 동일 보험회사 특별계정에서 매입하는 것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536) Q. 보험회사 일반계정에서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MBS(MBS-SWAP 계약상 MBS)를, 동일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이 매입하는 것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제3호에 위반되는가? A.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 형식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5조 요건을 갖춘 "진정양도(true sale)"라 하더라도, 일반계정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을 특별계정이 MBS 형태로 인수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일반계정 → 특별계정 자산 편입과 동일하다. - MBS-SWAP은 원 대출자(양도인)가 발행 MBS를 전액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동일 보험회사 내에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하나로 보면 특별계정을 일반계정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 이를 허용할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의 계정 간 자산 편·출입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 결론적으로 보험업법 시행령상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자산 편·출입 규제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 주의: 회신은 질의 사실관계에 한정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 자산의 편·출입 제한) — 특히 제3항제3호 -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 운영 조직·인력 분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5조 (주택저당채권의 양도 요건 — 진정양도) - 참조 구조: MBS-SWAP 계약 (주택저당증권-스왑 구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른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후 동일금액 신규발행 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22).hwp Q.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A.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하는 것이라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다만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기상환 요건 충족 2. 부칙 특례에서 인정하는 발행한도 이내 - 특례 부여 취지상 보험회사는 2022년 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사채발행한도) -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사채 범위 및 발행한도, 2019년 6월 개정으로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 포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2항 (후순위채권 기한 전 상환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 (기한 도래 전 조기상환 예외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사채발행한도의 원칙 - 보험회사는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 - 2019년 6월 개정으로 사채의 범위에 종전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이 추가되었다. …
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단기자금 차입 관련 질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 범위 —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방식 차입 포함 여부 및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 롤오버(Roll-over)의 신규 차입 해당 여부 Q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A1. 포함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이 자금 차입 방법의 하나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계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차입금'으로 분류하므로, 금융기관과의 만기 1개월 이내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Q2. 단기자금 차입 후 이를 다시 만기 1개월 이내로 롤오버(Roll-over)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만기의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1]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인정하되 단순한 기한 연장 또는 금리·만기 변경은 기존계약 연장으로 간주)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보험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을 규정한 조문으로, 본 질의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조문이다. …
보험사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단기자금 차입 관련 질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자금 차입' 범위 —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방식 차입 포함 여부 및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 롤오버(Roll-over)의 신규 차입 해당 여부 Q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방식 차입이 포함되는지 여부 A1. 포함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이 자금 차입 방법의 하나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규정하고 있고, 보험회계에서도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차입금'으로 분류하므로, 금융기관과의 만기 1개월 이내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Q2. 단기자금 차입 후 이를 다시 만기 1개월 이내로 롤오버(Roll-over)하는 경우, 갱신계약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만기 1개월 이내 단기차입을 갱신하는 경우라도 거래 상대방 또는 차입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갱신계약이 만기 1개월 이내라면 새로운 단기자금 차입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기한의 연장 또는 금리·만기의 변경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본다. 2. 관련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자금 차입 방법으로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1] (대환대출을 신규대출로 인정하되 단순한 기한 연장 또는 금리·만기 변경은 기존계약 연장으로 간주)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 보험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차입'을 규정한 조문으로, 본 질의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조문이다. …
기발행 후순위채권 차환발행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특례에 따른 후순위채권 중도상환 후 동일금액 신규발행 시 사채발행한도 초과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422).hwp Q.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것인지? A.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하는 것이라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다만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기상환 요건 충족 2. 부칙 특례에서 인정하는 발행한도 이내 - 특례 부여 취지상 보험회사는 2022년 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사채발행한도) -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사채 범위 및 발행한도, 2019년 6월 개정으로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 포함)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2항 (후순위채권 기한 전 상환 제한) -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 (기한 도래 전 조기상환 예외 요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사채발행한도의 원칙 - 보험회사는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 - 2019년 6월 개정으로 사채의 범위에 종전 후순위채권 외 신종자본증권이 추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