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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53 (통지와 최고)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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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12자.
제53조(통지와 최고)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나 사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催告)에 관하여는 「상법」 제353조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 및 최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업법 §45의2
보험업법 §80의2
새마을금고법 §6
3건
3~5회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45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보험업법§80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10.8준용
새마을금고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4cites>준용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상법§35310.5준용
상법§304220.4준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5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33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1e-055
★ 2보험업법§54사원총회 대행기관1e-054
★ 3보험업법§51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1e-057
·보험업법§30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0.04
·보험업법§63잉여금의 분배0.01
·보험업법§38입사청약서0.02
·보험업법§190.02
·보험업법§72자산 처분의 순위 등0.03
·보험업법§53통지와 최고0.02
·보험업법§37사원의 수0.01
·보험업법§47유한책임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