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기획행정실 · 2021-03-08 · 의견번호 21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
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
부터
6
개월 간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
□
‘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의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21.9.24.
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
해당 의무가
‘21.3.24.
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 및 위반시 벌칙
적용 여부
□
‘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상 결격사유가 되는지
□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의 내용
판단 이유
□
가상자산사업자가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4
항 제
2
호는 금융회사의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또는 동법 제
7
조제
3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내지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
□
특정금융정보법
(
법률 제
17113
호
)
부칙 제
5
조는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부터
6
개월 이내에 개정규정 제
7
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른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
의 요건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일인
‘21.3.25.
부터
6
개월 간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
□
‘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7
조에 따른
신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
법 제
7
조 제
3
항
)
또는 말소사유
(
법 제
7
조 제
4
항제
1
호
)
에 해당합니다
.
□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제공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회신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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