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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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4.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6.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⑧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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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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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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