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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
제7조신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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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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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2항 1호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
인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인용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설치목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적절한 제공 및 활용방안 등"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이하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같다)의 명령"
대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추가지정
"모바일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12"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
인용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인용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여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심의"
cites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법 제7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심의회 “심사분석총괄책임자”라 함은 금융정보분"
준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 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3 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 영업의 정지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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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5 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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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6 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제10조의16(신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공개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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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 신고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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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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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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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0조의2
"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하는 절차, 방법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2. 가상자산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9조 신고심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관리기관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의 정보통신망에"
인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설한 금융회사등"
대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 30억원.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는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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