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조문 요약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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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⑧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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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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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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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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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한다)은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제17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구 특정금융정보법 부칙(2020. 3. 24.) 제5조(이하 ‘부칙 제5조’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를 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하였다. 위와 같은 구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형벌법규의 소급효 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유예된 기간 동안 가상자산거래를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의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처럼 신고의무 유예기간 동안의 가상자산거래 영업이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행위가 신고의무 유예기간 경과 후 성립하는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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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제1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금융회사 등에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고객 확인(제5조의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제5조의3) 등과 같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되어 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은 금융회사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거래 등의 하나로 ‘가상자산거래’를 각각 추가하고[제2조 제1호 (하)목, 제2호 (라)목],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제8조),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제7조 제1항),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제17조 제1항).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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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가상자산 거래소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픽셀’에 대한 거래지원을 요청받아 심사를 거쳐 상장을 결정하였으나, 계획유통량 공시와 달리 픽셀의 발행물량 전부가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픽셀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다음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위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한 丙 등이 계획유통량 공시를 위반한 픽셀의 유통량 증가로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자는 투자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어도 ‘스스로 게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상장 및 상장폐지될 가상자산을 선별하고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 적절성을 이용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며, 다만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정도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에 관한 결정은 거래소 고유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 등으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상장을 결정한 점, 그 과정에서 상장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픽셀을 상장한 甲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픽셀의 유통량 증가를 인지한 후 甲 회사의 대응 조치들이 지나치게 늦었다거나 가상자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픽셀의 유통량 증가에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누락하여 가상자산의 관리에 관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픽셀의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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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4건
전체 24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존 집금계좌 사용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요건 적용 유예 관련 법령해석 - 사건번호: lawreq_3406 (210050) - 소관: 기획행정실 Q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해온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A1.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i)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사실, (ii) 동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므로, 계속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됨. Q2.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의무가 2021.3.24.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와 위반 시 벌칙 적용 여부는? A2.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요건은 개정법 시행일(2021.3.25.)부터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됨. 근거는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5조(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제7조 요건을 갖추어 신고). Q3. 20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A3. 20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제7조에 따른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으면 신고 불수리(법 제7조 제3항) 또는 말소사유(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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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존 집금계좌 사용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요건 적용 유예 관련 법령해석 - 사건번호: lawreq_3406 (210050) - 소관: 기획행정실 Q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해온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A1.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i)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사실, (ii) 동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므로, 계속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됨. Q2.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의무가 2021.3.24.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와 위반 시 벌칙 적용 여부는? A2.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요건은 개정법 시행일(2021.3.25.)부터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됨. 근거는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5조(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제7조 요건을 갖추어 신고). Q3. 20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A3. 20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제7조에 따른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으면 신고 불수리(법 제7조 제3항) 또는 말소사유(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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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존 집금계좌 사용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요건 적용 유예 관련 법령해석 - 사건번호: lawreq_3406 (210050) - 소관: 기획행정실 Q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해온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A1.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i)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사실, (ii) 동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므로, 계속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됨. Q2.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의무가 2021.3.24.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와 위반 시 벌칙 적용 여부는? A2.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요건은 개정법 시행일(2021.3.25.)부터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됨. 근거는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5조(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제7조 요건을 갖추어 신고). Q3. 20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A3. 20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제7조에 따른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으면 신고 불수리(법 제7조 제3항) 또는 말소사유(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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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존 집금계좌 사용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요건 적용 유예 관련 법령해석 - 사건번호: lawreq_3406 (210050) - 소관: 기획행정실 Q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해온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A1.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i)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사실, (ii) 동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므로, 계속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됨. Q2.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의무가 2021.3.24.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와 위반 시 벌칙 적용 여부는? A2.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요건은 개정법 시행일(2021.3.25.)부터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됨. 근거는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5조(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제7조 요건을 갖추어 신고). Q3. 20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A3. 20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제7조에 따른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으면 신고 불수리(법 제7조 제3항) 또는 말소사유(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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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에 대한 법령해석요청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존 집금계좌 사용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요건 적용 유예 관련 법령해석 - 사건번호: lawreq_3406 (210050) - 소관: 기획행정실 Q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해온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A1.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i)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사실, (ii) 동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므로, 계속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됨. Q2.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의무가 2021.3.24.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와 위반 시 벌칙 적용 여부는? A2.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요건은 개정법 시행일(2021.3.25.)부터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됨. 근거는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5조(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제7조 요건을 갖추어 신고). Q3. 20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A3. 20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제7조에 따른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으면 신고 불수리(법 제7조 제3항) 또는 말소사유(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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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존 집금계좌 사용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요건 적용 유예 관련 법령해석 - 사건번호: lawreq_3406 (210050) - 소관: 기획행정실 Q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전부터 은행 보통예금계좌를 집금계좌로 사용해온 가상자산사업자가 2021.9.24.까지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A1.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는 (i) 고객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사실, (ii) 동법 제7조 제3항 제1호·제2호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하므로, 계속 사용 가능 여부는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됨. Q2. 실명확인입출금계정 관련 의무가 2021.3.24.부터 적용된다면 그 근거와 위반 시 벌칙 적용 여부는? A2.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 요건은 개정법 시행일(2021.3.25.)부터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됨. 근거는 법률 제17113호 부칙 제5조(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제7조 요건을 갖추어 신고). Q3. 2021.3.24. 이전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받지 못해 기존 집금계좌를 계속 사용한 경우, 그 사용 이력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A3. 2021.9.24. 신고유예기간 이전까지 집금계좌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제7조에 따른 신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21.9.25. 이후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으면 신고 불수리(법 제7조 제3항) 또는 말소사유(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해당.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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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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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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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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