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대출형펀드 운영을 위한 법인의 대부업법 등록 여부
가계금융과 · 2022-01-05 · 의견번호 22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내용 중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한다
)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
대부업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
대부업
”
이란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
(
業
)
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하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 질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각 사업별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 대부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이를 업
(
業
)
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상 대부업에 해당되어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ㅇ
다만
,
해당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등 대부업법 시행령 제
2
조의
2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해 대부업법상 등록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전의 대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의 교부가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할부금융
,
금융리스 등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도 금전의 대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의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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